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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1599호 · 2012.12.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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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6.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7.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8.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12.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3.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4.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5.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1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19.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0.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1.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2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6.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29.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3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1.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32.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2012.01.17 시행 판 → 2012.1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개정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종전

제5조(등기)

① (생 략)

개정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개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종전

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개정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도시개발법」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개정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종전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개정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개정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종전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종전

<신 설>

개정

5. 국고에 납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생 략)

개정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종전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⑥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사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개정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종전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