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2012.01.17 시행 판 → 2012.12.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개정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종전
제5조(등기)
① (생 략)
개정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개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종전
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개정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도시개발법」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개정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종전
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개정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제9조(자금의 조달)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개정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종전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종전
<신 설>
개정
5. 국고에 납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생 략)
개정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종전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⑥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정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사장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개정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종전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23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