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5.02.18 시행 · 제352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14 시행 · 제3526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22 시행 · 제34230호 · 일부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78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7.05.08 시행 · 제28027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265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0호 · 타법개정
- 2012.12.28 시행 · 제24279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일부개정
2012.07.26 시행 판 → 2012.1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와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