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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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로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12.2.28>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 ┃구분 │관세율표번호│품명 ┃ ┠────────┼──────┼──────────────────────────┨ ┃1. 곡류 │1001 │①밀과 메슬린 ┃ ┃ │ │ ┃ ┃ │1002 │②호밀 ┃ ┃ │ │ ┃ ┃ │1003 │③보리 ┃ ┃ │ │ ┃ ┃ │1004 │④귀리 ┃ ┃ │ │ ┃ ┃ │1005 │⑤옥수수 ┃ ┃ │ │ ┃ ┃ │1006 │⑥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수수 ┃ ┃ │ │ ┃ ┃ │1008 │⑧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 │ │ ┃ ┃ │1101 │⑨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 ┃ │ │ ┃ ┃ │1102 │⑩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 ┃ │ │ ┃ ┃ │1103 │⑪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 │ ┃ ┃ │1104 │⑫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 ┃ ┃ │ │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 ┃ ┃ │ │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관세율표 ┃ ┃ │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 ┃ │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 ┃ ┃ │ │쇄한 것 ┃ ┃ │ │ ┃ ┃ │1106 │⑬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 ┃ ┃ │ │한 채두류(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분과 조 ┃ ┃ │ │분 ┃ ┃ │ │ ┃ ┃2. 서류 │0714 │①매니옥, 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 ┃ │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 ┃ │ │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 ┃ ┃ │ │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 │및 사고야자의 수 ┃ ┃ │ │ ┃ ┃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 ┃ ┃ │ │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분 ┃ ┃ │ │과 조분 ┃ ┃ │ │ ┃ ┃ │0701 │③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1105 │④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 │ │ ┃ ┃ │ │ ┃ ┃3. 특용작물류 │0901 │①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 ┃ │ │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 ┃ ┃ │ │한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 │ ┃ ┃ │0902 │②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904 │③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고추류 ┃ ┃ │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 ┃ ┃ │ │타속의 열매) ┃ ┃ │ │ ┃ ┃ │1201 │④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02 │⑤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 ┃ ┃ │ │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⑥내지 ⑧<삭제> ┃ ┃ │ │ ┃ ┃ │1206 │⑨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1207 │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넛과 ┃ ┃ │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 ┃ ┃ │ │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08 │⑪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 ┃ ┃ │ │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 │ │ ┃ ┃ │1212 │⑫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 ┃ ┃ │ │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1211 │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 ┃ ┃ │ │류 ┃ ┃ │ │ ┃ ┃ │1801 │⑭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1802 │⑮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 │ │ ┃ ┃ │2401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 ┃ │ │ ┃ ┃ │0910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 │ │ ┃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 ┃ │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 ┃ ┃ │ │다) ┃ ┃ │ │ ┃ ┃ │0802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 ┃ ┃ │ │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0803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 ┃ ┃ │ │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805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 ┃ │ │다) ┃ ┃ │ │ ┃ ┃ │0806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 ┃ ┃ │ │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8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09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 ┃ │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0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1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 ┃ │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812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 ┃ ┃ │ │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 ┃ ┃ │ │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 ┃ ┃ │ │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0813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 ┃ ┃ │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 ┃ ┃ │ │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 ┃ ┃5. 채소류 │0702 │①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3 │②양파·쪽파·마늘·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 ┃ │ │또는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 ┃ │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705 │④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 ┃ │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6 │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 ┃ ┃ │ │러리악·무·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7 │⑥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8 │⑦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09 │⑧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710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711 │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염수· ┃ ┃ │ │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 ┃ │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 ┃ ┃ │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 │ ┃ ┃ │0712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 ┃ │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 ┃ ┃ │ │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 │ ┃ ┃ │0713 │⑫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 ┃ ┃ │ │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한다) ┃ ┃ │ │ ┃ ┃6. 수축류 │0101 │①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당나 ┃ ┃ │ │귀·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돼지 ┃ ┃ │ │ ┃ ┃ │0104 │④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 ┃ ┃ │ │한다) ┃ ┃ │ │ ┃ ┃ │0106 │⑥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 │ ┃ ┃7. 수육류 │0201 │①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2 │②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3 │③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 ┃ ┃ │ │다) ┃ ┃ │ │ ┃ ┃ │0204 │④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205 │⑤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 ┃ │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 │ ┃ ┃ │0206 │⑥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 ┃ │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207 │⑦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 ┃ ┃ │ │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208 │⑧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209 │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 ┃ ┃ │ │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 ┃ ┃ │ │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 ┃ │ │건조 또는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10 │⑩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 ┃ │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 ┃ │ │조분 ┃ ┃ │ │ ┃ ┃ │0504 │⑪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 ┃ │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 ┃ ┃ │ │다) ┃ ┃ │ │ ┃ ┃ │0511 │⑫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근 ┃ ┃ │ │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 ┃ │ │것에 한한다) ┃ ┃ │ │ ┃ ┃ │0506 │⑬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 ┃ │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 ┃ │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 ┃ │ │분과 웨이스트 ┃ ┃ │ │ ┃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 ┃ │ │것을 제외한다) ┃ ┃ │ │ ┃ ┃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 ┃ ┃ │ │유·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 ┃ ┃ │ │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 ┃ ┃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 ┃ │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 ┃ ┃ │ │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 │ │ ┃ ┃ │3502 │⑥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 ┃ │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 │ ┃ ┃9. 생선류 │0301 │①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0302 │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 ┃ ┃ │ │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0303 │③냉동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 ┃ │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 │ │ ┃ ┃ │0304 │④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 ┃ │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 ┃ │ │한한다) ┃ ┃ │ │ ┃ ┃ │0305 │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 ┃ ┃ │ │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 ┃ │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 ┃ │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306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 ┃ │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 ┃ ┃ │ │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 ┃ │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 ┃ │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 │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 ┃ │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 ┃ ┃ │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 │ │ ┃ ┃ │ │ ┃ ┃ │0308 │⑧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 ┃ ┃ │ │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 ┃ ┃ │ │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 ┃ │ │제외한다)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 ┃ │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 │ │ ┃ ┃ │0511 │⑨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 ┃ ┃ │ │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 ┃ ┃ │ │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 ┃ ┃ │ │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 │ │한다) ┃ ┃ │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 ┃ ┃ │ │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 ┃ ┃ │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 ┃ ┃ │ │한 것에 한한다) ┃ ┃ │ │ ┃ ┃12. 기타 식용 │0409 │①천연꿀 ┃ ┃에 공하는 농 │ │ ┃ ┃산물·축산물·수│0410 │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산물·임산물과 │ │ ┃ ┃단순가공 │1212 │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 ┃ 식료품 │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 ┃ ┃ │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 ┃ ┃ │ │한다) ┃ ┃ │ │ ┃ ┃ │2501 │④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 │ ┃ ┃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 ┃ ┃ │ │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 ┃ │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 ┃ ┃ │ │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 ┃ │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 ┃ │ │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 ┃ │ │ ┃ ┃ │1209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 ┃ │ │종자 ┃ ┃ │ │ ┃ ┃ │ │⑦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 ┃ │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 ┃ ┃ │ │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 ┃ ┃ │ │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 ┃ ┃ │ │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 ┃ │ │이상인 것 ┃ ┗━━━━━━━━┷━━━━━━┷━━━━━━━━━━━━━━━━━━━━━━━━━━┛원문 파일
별표 2과세되는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1998.3.21, 2005.3.11>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 ┃관세율표번호│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 ┃ │각·피와 웨이스트 ┃ ┃ │ ┃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 ┃ ┃1802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 ┗━━━━━━┷━━━━━━━━━━━━━━━━━━━━━━━━━━━━┛원문 파일
별표 3삭제(99.4.8)
[별표 3] 삭제 <1999.4.8>원문 파일
별표 4삭제(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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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관련)
[별표 6] <개정 2010.3.3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관련)
┏━━━━━━━━┯━━━━━━┯━━━━━━━━━━━━━━━━━━━━━━┓
┃구분 │관세율표번호│품명 ┃
┠────────┼──────┼──────────────────────┨
┃1. 산 동물 │0102 │①종우 ┃
┃ │ │ ┃
┃ │0103 │②종돈 ┃
┃ │ │ ┃
┃ │0105 │③종계 ┃
┃ │ │ ┃
┃2. 다른 류에 분 │0511 │①소의 정액 ┃
┃류되지 아니한 │ │ ┃
┃동물성생산품 │ │②동물의 정액(소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 │③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0701 │종자용감자 ┃
┃뿌리 및 괴경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용에 적합│1005 │종자용 옥수수 ┃
┃한 종자와 과 │ │ ┃
┃실, 각종의 종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자와 과실, 공 │ │ ┃
┃업용 또는 의 │ │ ┃
┃약용의 식물 │ │ ┃
┃및 짚과 사료 │ │ ┃
┃용식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피부 및 뼈(이식용의 것에 한한다) ┃
┃ │ │ ┃
┃ │3002 │②면역혈청 ┃
┃ │ │③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
┃ │ │④기타(HSK번호 제3002, 10. 9090호) ┃
┃ │ │⑤인혈 ┃
┃ │ │⑥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
┃ │ │조제한 것에 한한다) ┃
┃ │ │ ┃
┃7. 인쇄서적·신 │4901 │①인쇄서적·소책자·리이플렛 및 이와 유사한 ┃
┃문·회화 및 기 │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타의 인쇄물, │ │ ┃
┃수제문서·타이 │4902 │②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 ┃
┃프문서 및 도 │ │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 ┃
┃면 │ │문한다) ┃
┃ │ │ ┃
┃ │4903 │③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
┃ │4904│④악보(인쇄 또는 수제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 ┃
┃ │4905│⑤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
┃ │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 ┃
┃ │ │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
┃ │ │ ┃
┃ │4906│⑥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 ┃
┃ │ │용·지형학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의 원도에 한한다), 육필책자 ┃
┃ │ │및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 및 카본복 ┃
┃ │ │사의 것 ┃
┃ │ │ ┃
┃ │4907│⑦우표·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 ┃
┃ │ │국에서 통용 또는 발행된 것으로서 사용되지 ┃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스템프를 압인한 지, 지 ┃
┃ │ │폐·수표·채권·주식 또는 주권 및 이와 유사한 ┃
┃ │ │유가증권 ┃
┃ │ │ ┃
┃ │4911│⑧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
┃ │ │것 ┃
┃ │ │⑨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 ┃
┃ │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 ┃
┃ │ │기 ┃
┃ │ │ ┃
┃8의2. 차량·항공│8609│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 ┃
┃기·선박과 수송 │ │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반할 ┃
┃기 관련품 │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 ┃
┃ │ │춘 것에 한한다) ┃
┃ │ │ ┃
┃9. 철도 또는 궤 │8710│자주식의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 ┃
┃도용 외의 차 │ │비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
┃량 및 그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
┃10. 항공기와 우 │8802│①기타의 항공기(헬리콥터를 제외한다), 우주 ┃
┃주선 및 이들 │ │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운반로케 ┃
┃의 부분품 │ │트 ┃
┃ │ │ ┃
┃ │8803│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 ┃
┃ │ │품 ┃
┃ │ │ ┃
┃ │8804│③로토슈트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 │8805│④항공기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 ┃
┃ │ │품(군·경찰용의 것에 한한다) ┃
┃ │ │ ┃
┃11. 선박과 수상 │8901│①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 ┃
┃구조물 │ │와 유사한 선박(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에 ┃
┃ │ │한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②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
┃ │ │중 수리선박 ┃
┃ │ │ ┃
┃ │8906│③군함을 제외한 기타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7│④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2. 무기·총포탄 │9301│①군용무기(리볼버·피스톨과 관세율표 제9307 ┃
┃및 이들의 부 │ │호의 무기를 제외한다) ┃
┃분품과 부속품 │ │ ┃
┃ │9302│②리볼버와 피스톨(관세율표 제9303호 또는 ┃
┃ │ │제93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 │ │ ┃
┃ │9305│③연발권총 또는 단발권총(관세율표 제9302 ┃
┃ │ │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④군용화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 ┃
┃ │ │품과 부속품 ┃
┃ │ │ ┃
┃ │9306│⑤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 및 이와 유사한 ┃
┃ │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기타 총포탄·탄 ┃
┃ │ │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 및 탄약안에 충전 ┃
┃ │ │되는 와드를 포함한다) ┃
┃ │ │ ┃
┃ │9307│⑥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 ┃
┃ │ │분품과 집 ┃
┃ │ │ ┃
┃13. 예술품·수집 │9701│①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관 ┃
┃품 │ │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
┃ │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
┃ │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②오리지날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 │ ┃
┃ │9703│③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
┃ │ │한다) ┃
┃ │ │ ┃
┃ │9706│④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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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6호의 품명란의 "HSK번호"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