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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93호 · 2013.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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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청장이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위탁 대상 체납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사항 신설(안 제24조제2항 신설)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할 때에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절차 및 위탁대상 체납액 등 신설(안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에는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 세액, 납부기한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징수업무의 위탁대상을 체납자별로 1억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하며,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할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세무서장 외에 지방국세청장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체납처분의 대상을 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3593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83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유예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징수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4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70조, 제75조의2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대상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공매대상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ㆍ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공매공고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73호,2010.12.3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82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④ 및 ⑤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3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36호,2010.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8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3호,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68조의5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3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60호,200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2호 본문중 "파산법 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⑥내지 <26>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용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납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국세부터 적용한다.

③(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내지 <23>생략

부칙 <제16666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군에의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190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70호,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2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사업연도 개시후 1월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447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075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7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1311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세의 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97호,19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7호,1977.8.20>

①(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 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7468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1974년 3월 6일이전에 확정된 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관수용물품에 대한 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