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1.09.16 시행 판 → 2012.0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10조(관허사업 제한 요구의 처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2
(체납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
을 말한다.
종전
제10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의3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세무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
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
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4
(체납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
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
를 요구받은 세무서장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
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시ㆍ군ㆍ구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시ㆍ군ㆍ구 위탁징수의 예외)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에 따른 납액통지서를 발급한 후에는 직접 징수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려는 경우
2. 납세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납액 또는 감액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제11조에 따라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세자의 주소ㆍ성명과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액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납액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할 금액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해서는 납액통지서를 발급하고, 그 감소액에 대해서는 감액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납액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국세의 국고 납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징수한 국세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면(面)에서 수납한 국세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속하는 국세를 수납한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하지 못한 것은 세무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체납상황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3조에 따른 납액통지서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로 체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요구한 경우
2.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
3. 납세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
4. 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체납처분하기 곤란한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국세의 수납기한이 지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서(이하 “체납상황통보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한 이유와 공고 연월일
2.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3. 납세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移轉)한 경우: 납세자의 이전 주소 또는 거소
4. 독촉장을 발급한 경우: 독촉장 발급 연월일과 지정한 납부기한
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상황통보서를 보낼 때 해당 체납액과 관련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납상황통보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교부금)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은 납입금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금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교부금은 매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에 지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 세무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고지서(이하 “체납처분비고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생 략)
개정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위탁 대상 체납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3(위탁 수수료)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4(위탁 해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5(위탁 징수업무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징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종전
제34조(수색조서) 세무공무원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압류조서)
① 삭 제
② 세무공무원은 법 29조에 따른 압류조서(이하 “압류조서”라 한다)에 법 제28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推尋)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의 2분의 1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종전
제38조(질물의 인도 요구)
①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질물(質物)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문서로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7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제47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48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제50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80조(배분계산서) 세무서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배분한 매각대금의 총액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4.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및 채권금액
5. 배분의 순위 및 금액
6. 매각대금 지급 연월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8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8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결손처분)
①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2.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개정
제8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방국세청위원회 및 세무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