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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69호 · 2013.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초구역·구역번호 및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등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50호, 2011. 12. 30.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규칙」에서 정하던 도로명의 부여·변경 신청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로명을 부여할 때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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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5조제5항 관련)

[별표] <개정 2011.12.30>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5조제5항 관련)
┏━━┯━━━━━━━━━━━━━━━━━━━━━┯━━┯━━┓
┃항목│세부항목                                  │배점│비고┃
┣━━┿━━━━━━━━━━━━━━━━━━━━━┿━━┿━━┫
┃계  │                                          │100 │    ┃
┠──┴─────────────────────┼──┼──┨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    ┃
┠──┬─────────────────────┼──┼──┨
┃    │가. 해당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    ┃
┃    │                                          │    │    ┃
┃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
┃    │                                          │    │    ┃
┃    │  - 광고 수행실적                         │(5) │    ┃
┃    │                                          │    │    ┃
┃    │  - 기타 영업실적                         │(5) │    ┃
┠──┴─────────────────────┼──┼──┨
┃2. 광고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30  │    ┃
┠──┬─────────────────────┼──┼──┨
┃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
┃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
┠──┴─────────────────────┼──┼──┨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의 적합성 │30  │    ┃
┠──┬─────────────────────┼──┼──┨
┃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광고 적합성        │15  │    ┃
┃    │                                          │    │    ┃
┃    │   - 안내도 종류별 광고 규격의 적정성     │(5) │    ┃
┃    │                                          │    │    ┃
┃    │   - 광고 지면의 비율                     │(5) │    ┃
┃    │                                          │    │    ┃
┃    │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    ┃
┃    │                                          │    │    ┃
┃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
┃    │                                          │    │    ┃
┃    │   - 안내표지판 광고 디자인의 참신성      │(10)│    ┃
┃    │                                          │    │    ┃
┃    │   - 안내표지판 광고 구성의 적정성        │(5) │    ┃
┠──┴─────────────────────┼──┼──┨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    ┃
┠──┬─────────────────────┼──┼──┨
┃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
┃    │                                          │    │    ┃
┃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    ┃
┃    │                                          │    │    ┃
┃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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