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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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10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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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시행 · 제356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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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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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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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시행 · 제2716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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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26753호 · 일부개정
- 2015.11.12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3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26334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24 시행 · 제2577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전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8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7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6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8 시행 · 제20133호 · 일부개정
- 2007.01.05 시행 · 제198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
나. 도로구역·공고지역에서 행위제한 대상(안 제19조의3 신설)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안 제28조제5항 및 별표 2)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지하실은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등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나 점포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안 제30조의2 신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주요지하시설물 범위 확대(안 제31조제3호 및 제10호)
도로구역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로시설 중 관경(管徑)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주요지하시설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관로시설의 관경 제한을 없애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을 주요지하시설물로 추가함.
바.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법 개선(안 제43조제1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소유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안 제4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205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28조제5항, 제31조제3호, 제6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제8호 및 별표 2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점용기간 연장허가 및 점용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하실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제28조제5항제5호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일부터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7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947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386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7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⑮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879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이 영 시행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833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 중 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해당 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은 같은 영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 관리청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대상의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510호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4조, 제2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속국도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