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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441호 · 2013.01.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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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열람·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시 수수료를 정하며, 특수매체기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 열람·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복사 방법을 규정함

○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 시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거나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 이용 시 법원 또는 지원의 장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을, 재판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실무상 논란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운영을 모색함

○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

○ 그 밖에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변경

○ 현재 일반 국민들의 용어 사용례를 반영함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나.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1조, 제3조)

○ 목적에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함

○ 실무상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과 집행문 부여를 포함하여 제증명 발급이라고 하고, 규칙이 집행문 부여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적용범위에 “집행문 부여”를 추가함

다. 재판기록에 관한 정의 중 일부 용어 및 표현 정비(제2조)

○ 재판기록의 정의 중“전자문서”를 “전자파일”로 변경함

○ 특수매체기록의 나열순서를 기술발전의 과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른 법령상 특수매체기록을 예시에서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수수료 및 계산방식 정비(제4조)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하여 민원우편제도를 활용하여 쉽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시 수수료를 규정함

○ 열람·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함

마.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제5조, 별표 1및 별표 2)

○ 재판기록 중 열람·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규칙에서 직접 규정함

○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파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바. 복사방법의 다양화 추세 반영 및 수수료 규정(제6조)

○ 스캐너, 사진기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복사설비에 추가함

○ 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함

사. 열람·복사 절차규정의 정비(제7조)

○ 변호인이 그 사용인 등으로 하여금 열람·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규정을, 사전허가 없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변호인이 미리 법원 또는 지원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용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전부를 삭제함

○ 재판장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열람·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함

<법원행정처 제공>

3/4 · 별표 0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재산조회

[별표] <개정 2005.7.28>
┏━━┯━━━━━━━━━━━━━━━━┯━━━━━━━━━━━━━━━━━━┓
┃순번│기관·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
┃    │                                │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의한 종합금융회사               │만원 이상인 것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저축은행                        │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 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금고                            │만원 이상인 것                      ┃
┠──┼────────────────┼──────────────────┨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만원 이상인 것                      ┃
┃    │자산운용회사                    │                                    ┃
┠──┼────────────────┼──────────────────┨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만원 이상인 것                      ┃
┃    │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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