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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1611호 · 2013.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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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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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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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12.08.02 시행 판 → 201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4곳

종전

제2조(납세의무)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납세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

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

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퇴직소득

종전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

① (생 략)

개정

제6조(납세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

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

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종전

바. ∼ 거. (생 략)

개정

바.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종전

더. ∼ 서. (생 략)

개정

더. ∼ 서. (현행과 같음)

종전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종전

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傷痍年金)

개정

<삭 제>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종전

7.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종전

8.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개정

<삭 제>

종전

9.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개정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종전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국민연금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종전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개정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개정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

으로 한다.

개정

②

공적연금소득

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으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종전

22. ∼ 25. (생 략)

개정

22.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종전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종전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종전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

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3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10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개정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

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 × × 3 ││ 3년(근무기간이 3년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1 2012년 1월1일 이후의 ││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근무기간 ││ 지급받은 총급여의 ─── ───────────── ││ 연평균환산액 10 12 ││ ││ │└────────────────────────────────────┘

종전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종전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개정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

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년)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종전

2.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개정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개정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

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개정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개정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4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세율)

① (생 략)

개정

제55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

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종전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

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

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

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종전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⑫

제34조 및 제52조제6항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개정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종전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

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

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

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

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개정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생 략)

개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종전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종전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이 있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국내사업장

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③

국내사업장

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종전

④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

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④

국내사업장

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종전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종전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

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

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개정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5호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55세 이상 │100분의 5 ││70세 미만 │ │├───────────┼─────┤│70세 이상 │100분의 4 ││80세 미만 │ │├───────────┼─────┤│80세 이상 │100분의 3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종전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제14조제3항제10호

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개정

가.

제14조제3항제7호라목 및 마목

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종전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개정

나.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종전

<신 설>

개정

다.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종전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소득

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

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

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

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

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연금소득

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연금소득

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공적연금소득

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

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

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

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종전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공적연금소득

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적연금소득

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개정

1.

공적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종전

2.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개정

2.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종전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개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

종전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개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

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내사업장

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⑧ ∼ ⑮ (생 략)

개정

⑧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

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제6항

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③ (생 략)

개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

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

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

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 및 제52조제6항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