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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88호 · 2013.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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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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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146호, 201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는 축산규모를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하고,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을 비과세대상에 추가하며, 비과세 소득금액을 연 1천8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17조제1항 전단)

실질적인 저소득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대상으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요건 외에 직전년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추가함.

다.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 마련(안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3항 신설)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거래 등과 파생상품 계약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고,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초로 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라. 장애인 교육비 공제 적용기관 추가(안 제110조의3제9항 신설)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12조제4항)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규정(안 제112조제8항)

가계 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연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사.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안 제133조 단서 신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 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함.

아.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제도 개선(안 제155조제5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자를 지원함.

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 제도 보완(안 제155조제8항)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는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차.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 보완(안 제155조제21항 및 제167조의3제5항)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카.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안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 신설)

혼인으로 인한 합가(合家)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안 제168조의8제9호의2 신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재촌의 요건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용 농민을 보호함.

파. 비거주자에 대한 정상가격 기준 마련(안 제183조의2제5항 신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기준과의 형평성을 도모함.

하.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안 제207조의8 신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명세를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안 제210조의3제7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거래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9/10 · 별표 3의2~4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6. 제6장 보칙
  7. 별표 1~2
  8. 별표 3
  9. 별표 3의2~4
  10. 부칙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0.6.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업              │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     ┃
┃대업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전문ㆍ과학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기술서비스업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업 및 사회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복지서비스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예술, 스포츠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여가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수리 및 기타 개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인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    ┃
┃                │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
┃                │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  ┃
┃                │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   ┃
┃                │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구내 고용활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
┃동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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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2.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사업서비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     ┃
┃업        │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
┃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
┃          │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
┃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    ┃
┃          │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   ┃
┃          │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     ┃
┃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          │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3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  │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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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고용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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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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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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