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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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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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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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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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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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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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12.04.01 시행 판 → 201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2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7. ∼ 33. (생 략)
개정
17. ∼ 3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근거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근거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郵送日數)
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
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종전
⑥
통상우편
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일반우편
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개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조세조약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개정
2. 조세조약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종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종전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개정
<삭 제>
종전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
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개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 ││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
종전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종전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만 해당한다)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한다)
종전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만 해당한다)
개정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
만 해당한다)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중가산금)
① (생 략)
개정
제60조(중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할 때
개정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
할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⑦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종전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생 략)
개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76조제5항
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
제76조제6항
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생 략)
개정
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때에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
개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ㆍ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
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
을 준용한다.
개정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종전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① ∼ ⑥ (생 략)
개정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종전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연
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
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