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12.07.27 시행 판 → 201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6곳
종전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과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
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
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개정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종전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정부출자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개정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
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종전
9. ∼ 33. (생 략)
개정
9. ∼ 3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
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
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
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
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
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
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1.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ㆍ군(폐지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ㆍ군 또는 다른 시ㆍ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속하였던 시ㆍ군의 ──────────────││ 징수실적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전체 ││ 인구 │└──────────────────────────────────┘
종전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입판매업자:
수입면허
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면허
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
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
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 내의 토지로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된 토지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개정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8. ∼ 35. (생 략)
개정
8. ∼ 3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특수자동차: 최대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개정
5. 특수자동차가. 대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1) 최대 적재량이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차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총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는 자동차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4) 최대적재량이 4톤을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4,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나. 소형특수자동차란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2) 최대적재량이 4톤 이하이고, 배기량이 4,000시시 이하인 자동차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8조제3항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30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수
개정
2. 지하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개정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
개정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