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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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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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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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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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택지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사유를 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위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호텔업 시설, 공회당ㆍ회의장ㆍ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원ㆍ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까지 확대함.
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사유 명확화(안 제14조의2 신설)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개정 2013.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법 제35조제1항제1 │100 │200 │300 │
│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법 제35조제1항제2 │100 │200 │300 │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법 제35조제1항제2 │200 │400 │800 │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