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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06호 · 2013.01.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3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1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4.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15.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16.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20.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21.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22.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23.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2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8.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2.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3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34.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6.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40.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41.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42.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43.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4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5.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4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4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8.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49.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50.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5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52.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53.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2012.08.05 시행 판 → 2013.01.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

의 시설

개정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

의 시설

종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개정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종전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개정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종전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개정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종전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ㆍ회의장 및 전시장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바.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한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8.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단서 삭제>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 속셈 또는 주산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개정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 속셈 또는 주산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

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8.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 후단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시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2제3항의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 기준 금액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