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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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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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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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시행 판 → 2012.1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8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
종전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개정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종전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 제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개정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종전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종전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종전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가. 연면적의 증가
개정
가. 연면적의 증가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개정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조의3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개정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
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
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
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
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
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
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종전
<신 설>
개정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종전
<신 설>
개정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
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26조의4
(도로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
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
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생 략)
개정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
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 및 기재내용과 같게 축조된 것
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