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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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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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시행 판 → 2013.01.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
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
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
(관리방법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 사업주체의 명칭,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종전
2. 관리규약
개정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종전
3.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현황
개정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종전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