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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339호 · 2013.01.1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로 표시되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 절차와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상세주소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안 제12조의2 신설)

1) 건물 등의 소유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에 건물 등의 구조 변경으로 해당 건물이 상세주소 부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상세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세주소의 부여 방법(안 제12조의4 신설)

1) 여러 개의 건물이 모여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는 경우 그 건물군 안에 있는 개별 건물의 동번호는 건물군을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할 수 있으며, 건물군 안에 있는 개별 건물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동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된 각각의 호수는 분할 전의 호수 뒤에 별도의 문자를 추가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둘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하는 경우에 합한 호의 호수는 합하기 전의 호수 중 낮은 호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문서 간 상세주소의 일치(안 제12조의6 신설)

각종 공문서 간의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전환·합병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번호·층수·호수는 도로명주소 표기 방식에 따르도록 함.

라. 상세주소안내판의 설치 등(안 제16조의2 신설)

1)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상세주소안내판은 건물 등의 주출입구 또는 주출입문에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하여 설치하도록 함.

2) 임차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장 등에게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39호,201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도로명주소 등 주소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1호,200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