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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336호 · 2013.01.23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4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3.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4. 2025.10.31 시행 · 제00740호 · 타법개정
  5. 2025.03.11 시행 · 제00709호 · 일부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7.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8.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9.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10.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11.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13.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14.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16.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17.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18.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19.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20.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21.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23.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24.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25.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26.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27.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29.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30.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31.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2. 2014.07.02 시행 · 제00096호 · 타법개정
  33.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34. 2013.10.31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36.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37.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8.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9.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40.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41.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42.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43.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44.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45.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46.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47.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48.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49.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50.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51.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52.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53.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54.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3/4 · 별표 1~7
  1. 제1장 총칙
  2. 제6장 벌칙
  3. 별표 1~7
  4. 부칙

별표 1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12.10.26>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
│구분              │세부사항                                                │
├─────────┼────────────────────────────┤
│ 보전산지의 이용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  │
│기준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
│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
│                  │충족해야 한다.                                          │
│                  │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 │
│                  │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       │
│                  │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      │
│                  │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     │
│                  │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
│                  │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     │
│                  │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        │
│                  │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 │
│                  │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        │
│                  │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        │
│                  │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
│                  │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
│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
│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
│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       │
│                  │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       │
│                  │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       │
│                  │다.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00㎡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
  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수고(樹高)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
  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立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
  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산지에서의 지역등
  의 협의 신청면적/표준지 총 면적)
     라. 표준지는 그 임상(산림 모습을 말한다)이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신
  청하려는 산지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지역에서 선정한다.
     마. 가목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신청하려는 면적의 5% 이상이
  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400㎡ 이상
       2) 표준지의 개수
        가)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나)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10개 이
  상
        다)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 15개 이
  상
        라)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 : 20개 이상
원문 파일

별표 1의2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1.10.24>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2 관련)

┏━━━━━━━┯━━━━━━━━━━━━━━━━━━━━━━━━━━━━━━━━━━━━━━━┓
┃구분          │위험요인별 점수                                                               ┃
┃              ├────────┬───────┬───────┬───────┬──────┨
┃              │1               │2             │3             │4             │5           ┃
┠───────┼────────┼───────┼───────┼───────┼──────┨
┃경사길이(m)   │50 이하         │51 ~ 100     │101 ~ 200    │201 이상      │            ┃
┃┌──────┼────────┼───────┼───────┼───────┼──────┨
┃│점수        │0               │19            │36            │74            │            ┃
┠┴──────┼────────┼───────┼───────┼───────┼──────┨
┃모암          │ 퇴적암         │ 화성암       │ 변성암       │ 변성암       │ 화성암     ┃
┃              │ (이암, 혈암,   │ (화강암류    │ (천매암, 점  │ (편마암류 및 │(반암류와   ┃
┃              │석회암, 사암 등)│기타)         │ 판암 기타)   │편암류)       │안산암류)   ┃
┃┌──────┼────────┼───────┼───────┼───────┼──────┨
┃│점수        │0               │5             │12            │19            │56          ┃
┠┴──────┼────────┼───────┼───────┼───────┼──────┨
┃경사위치      │0-1/10          │2-6/10        │7-10/10       │              │            ┃
┃┌──────┼────────┼───────┼───────┼───────┼──────┨
┃│점수        │0               │9             │26            │              │            ┃
┠┴──────┼────────┼───────┼───────┼───────┼──────┨
┃임상          │?침엽수림      │?침엽수림    │?활엽수림,   │              │            ┃
┃              │(치수림,        │(중경목,      │혼효림        │              │            ┃
┃              │소경목)?무입   │대경목)       │(소, 중,      │              │            ┃
┃              │목지            │?활엽수림,   │대경목)       │              │            ┃
┃              │                │혼효림(치수림)│              │              │            ┃
┃┌──────┼────────┼───────┼───────┼───────┼──────┨
┃│점수        │18              │26            │0             │              │            ┃
┠┴──────┼────────┼───────┼───────┼───────┼──────┨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            ┃
┃┌──────┼────────┼───────┼───────┼───────┼──────┨
┃│점수        │0               │5             │12            │23            │            ┃
┠┴──────┼────────┼───────┼───────┼───────┼──────┨
┃토심(㎝)      │20 이하         │21 ~ 100     │101 이상      │              │            ┃
┃┌──────┼────────┼───────┼───────┼───────┼──────┨
┃│점수        │0               │7             │21            │              │            ┃
┠┴──────┼────────┼───────┼───────┼───────┼──────┨
┃경사도(°)    │25 이하         │26 ~ 40      │41이상        │              │            ┃
┃┌──────┼────────┼───────┼───────┼───────┼──────┨
┃│점수        │16              │9             │0             │              │            ┃
┠┴──────┼────────┴───────┴───────┴───────┴──────┨
┃조사자의 점수 │※ 보정인자                                                                   ┃
┃보정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
┃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
┃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
┃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
┃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라.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
  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사. “치수림(稚樹林)”이란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아.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자.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한다.
      차. “평형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카.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한다.
      타.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파. “토심(土深)”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
  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하.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다.
     가.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나.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라.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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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별표 1의3] <개정 2012.10.2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
│관련 조문           │세부사항                                                    │
├──────────┼──────────────────────────────┤
│1. 영 별표 4 제1호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     │
│마목3)              │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           │
│                    │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       │
│                    │방, 저수지, 방송ㆍ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등의 시설    │
│                    │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      │
│                    │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         │
│                    │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ㆍ교량의 설치 등을         │
│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
├──────────┼──────────────────────────────┤
│                    │                                                            │
│                    │                                                            │
│2. 영 별표 4 제1호  │가. 절토ㆍ성토면의 기울기(절토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   │
│마목4)              │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토ㆍ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        │
│                    │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           │
│                    │거나 옹벽ㆍ파일(말뚝)ㆍ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          │
│                    │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
│                    │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
│                    │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
│                    │  4) 성토지의 자갈ㆍ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
│                    │이하일 것                                                   │
│                    │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
│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
│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
│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
│                    │나. 절토ㆍ성토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
│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
│                    │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
│                    │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
│                    │다.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     │
│                    │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         │
│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
│                    │다.                                                         │
│                    │  1) 다른 법령에서 절토ㆍ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      │
│                    │하고 있는 경우                                              │
│                    │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     │
│                    │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m            │
│                    │이상이어야 한다.                                            │
│                    │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
│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
│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
│                    │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
│                    │경우에는 5m 미만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             │
│                    │(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     │
│                    │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
│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          │
│                    │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           │
│                    │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
│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         │
│                    │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                    │                                                            │
│                    │                                                            │
├──────────┼──────────────────────────────┤
│3. 영 별표 4 제1호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
│마목6)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
│                    │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
│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       │
│                    │지 않다.                                                    │
│                    │  1)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     │
│                    │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
│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
│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ㆍ복원ㆍ복구           │
│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
│                    │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
│                    │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ㆍ군ㆍ구의 산림         │
│                    │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       │
│                    │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        │
│                    │다.                                                         │
├──────────┼──────────────────────────────┤
│4. 영 별표 4 제2호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
│가목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
│                    │시ㆍ군ㆍ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
│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        │
│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인 경        │
│                    │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      │
│                    │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         │
│                    │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        │
│                    │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
│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     │
│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          │
│                    │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
│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         │
│                    │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         │
│                    │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
├──────────┼──────────────────────────────┤
│5. 영 별표 4 제2호  │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
│라목1)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ㆍ군ㆍ구        │
│                    │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         │
│                    │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                    │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    │
│                    │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
│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
│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        │
│                    │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         │
│                    │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
│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
│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
│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          │
│                    │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
│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  2)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
│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
│                    │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         │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
├──────────┼──────────────────────────────┤
│6. 영 별표 4 제2호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
│라목2)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
│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         │
│                    │해야 한다.                                                  │
│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
│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
│                    │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         │
│                    │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         │
│                    │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
│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           │
│                    │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
  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
  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ㆍ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ㆍ초지
  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산지전용허가ㆍ신
  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ㆍ도로와 연속해 연
  결된 농지ㆍ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축적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
  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10m로 설정하여 평균경사
  도를 측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4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의4] <개정 2011.10.2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
┠──────────────┼──────────┼──────────┨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산지일시사용면적과  │10년 이내           ┃
┃채굴하는 경우               │관계 없음           │                    ┃
┠──────────────┼──────────┼──────────┨
┃2. 제1호 외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
┃                            ├──────────┼──────────┨
┃                            │10,000제곱미터 이상 │4년 이내            ┃
┃                            │20,000제곱미터 미만 │                    ┃
┃                            ├──────────┼──────────┨
┃                            │20,000제곱미터 이상 │5년 이내            ┃
┃                            │30,000제곱미터 미만 │                    ┃
┃                            ├──────────┼──────────┨
┃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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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1.1.5>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
┠───────────────────┼────────────────┨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
┠───────────────────┼────────────────┨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4년 이내                        ┃
┃미만                                  │                                ┃
┠───────────────────┼────────────────┨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5년 이내                        ┃
┃미만                                  │                                ┃
┠───────────────────┼────────────────┨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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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

[별표 3] <개정 2013.1.2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
┏━━━━━━━━┯━━━━━━━━━━━━━━━━━━━━━━━━━━━━━━┓
┃변경사항        │첨부서류                                                    ┃
┠────────┼──────────────────────────────┨
┃1. 토석채취방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  ┃
┃법, 연차별 생   │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산·이용계획,   │나.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
┃토사처리계획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    ┃
┃(석재에 한정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한다)등 사업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계획의 변경     │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   ┃
┃                │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 토석채취허가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
┃를 받은 자 및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대표자의 명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
┃의 변경         │수 있는 서류 1부                                            ┃
┃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법인명칭의   │없음                                                        ┃
┃변경이 없는     │                                                            ┃
┃법인대표의 변   │                                                            ┃
┃경              │                                                            ┃
┠────────┼──────────────────────────────┨
┃4. 법인대표의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
┃변경이 없는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명칭의 변   │나. 삭제 <2009.4.20>                                        ┃
┃경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
┃                │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     ┃
┃                │다)                                                         ┃
┃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토석채취허가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
┃를 받은 석재    │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     ┃
┃의 용도변경     │다)                                                         ┃
┃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  ┃
┃                │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    ┃
┃                │다)                                                         ┃
┠────────┼──────────────────────────────┨
┃6. 토석채취허가 │가.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
┃를 받은 면적    │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
┃의 축소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
┃7. 토석채취허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를 받은 면적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의 변경이 없    │                                                            ┃
┃는 토석채취량   │                                                            ┃
┃의 증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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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별표 4] <개정 2012.10.26>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
┃기준      │토석채취량                                    │기간              ┃
┃용도      │                                              │                  ┃
┠─────┼───────────────────────┼─────────┨
┃건축용·  │84,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조경용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석재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
┃공예용    │7,4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석재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          │3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
┃쇄골재용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석재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          │535,000세제곱미터 이상 750,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          │75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
┃그 밖의   │-                                             │10년 이내(객토용  ┃
┃토석이나  │                                              │토사의 경우 1년 이┃
┃토사      │                                              │내)               ┃
┗━━━━━┷━━━━━━━━━━━━━━━━━━━━━━━┷━━━━━━━━━┛
    ※ 비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석기간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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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lt;2011.1.5&gt;

[별표 5]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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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별표 6] <개정 2012.10.2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
  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
  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
  면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
  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
  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마.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
  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바.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
  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도로는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
  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
    나. 삭제 <2009.4.20>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
  식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 : 1.4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
  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5 이하 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8 이하 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4)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마.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
  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감안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
  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하여야 한다.

  3.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장대비탈면(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m의 간격으로 비탈면
  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소단에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 광물의 채굴·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 비탈면을 제외한 각각의 소단바
  닥에 대한 수목식재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깊이 1미터 이상
  너비 3미터 이상인 구덩이를 파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
  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
  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축용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4 이하일 것
    (2) 광물의 채굴 및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5 이하일 것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 : 1.0 이하일 것
  마. 삭제 <2011.1.5>
  바. 폐석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센티미터 이상 흙을 덮어야 한
  다.
  사. 도로·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
  유지를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의 나무를 2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
  여 차폐조림을 하여야 한다.
  아. 폐석 등이 많이 적치된 지역은 비탈면의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면·도표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
  의 성격상 위 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
  다고 판단되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제2호의 소단의 폭은 장비의 소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7복구전문기관이보유하여야하는장비[제46조관련]

[별표 7] <개정 2005.8.24>

  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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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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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장비│·트렌시트(Transit), 데오드라이트(Theodolite) 1조 이상 또는 위┃
┃        │성위치측정시스템(GPS) 수신기 2조 이상                         ┃
┃        │·레벨(Level)측량기 1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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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장비│·공기압축기(분당 21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        │·발전기(100킬로와트 이상) 1대 이상                           ┃
┃        │·믹서·취부(取付)기(16마력당 0.3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        │·물탱크(5,500리터 이상) 1대 이상                             ┃
┃        │·굴삭기(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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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장비│·8톤 이상 덤프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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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
  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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