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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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개정
②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개정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종전
②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전
4. ∼ 12. (생 략)
개정
4.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①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토사채취의 신고)
①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
개정
③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9호서식
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개정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
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종전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개정
2.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종전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⑤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