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안 제10조)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생물자원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
환경부장관 등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마.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바.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정부는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사.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받도록 하며,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58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1> 까지 생략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共同部令"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291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46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