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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1257호 · 2013.02.0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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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12.01.29 시행 판 → 2013.02.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개정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종전

6. ∼ 15. (생 략)

개정

6.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개정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개정

<삭 제>

종전

2. 생물자원의 보호ㆍ증식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개정

<삭 제>

종전

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개정

<삭 제>

종전

4.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개정

<삭 제>

종전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개정

<삭 제>

종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②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

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36조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ㆍ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3.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②환경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개정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