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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3호 · 2013.02.02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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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10.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12.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4.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15.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6.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8.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19.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0.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21.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2.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3.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4.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5.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6.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7.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8.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1.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32.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3.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3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37.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12.08.05 시행 판 → 2012.08.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

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개정

④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종전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

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

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

를 조성한 자

개정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

를 조성한 자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