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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42호 · 2013.02.0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7개
  1.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8.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9. 2024.03.19 시행 · 제343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2. 2023.06.28 시행 · 제33555호 · 일부개정
  13.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4.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5. 2022.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16. 2022.01.06 시행 · 제32317호 · 일부개정
  17.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1. 2020.11.17 시행 · 제31162호 · 일부개정
  22.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2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2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26.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27.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2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9. 2016.09.13 시행 · 제2749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33. 2015.02.16 시행 · 제26105호 · 일부개정
  3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35.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일부개정
  36.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3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8. 2014.01.01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40. 2013.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1. 2013.02.02 시행 · 제24242호 · 일부개정
  42.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3.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44. 2012.05.15 시행 · 제23783호 · 일부개정
  45. 2012.04.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46. 2011.12.30 시행 · 제23464호 · 일부개정
  47.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48.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49. 2011.10.06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0. 2011.09.30 시행 · 제23193호 · 일부개정
  51.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2. 2011.02.09 시행 · 제22663호 · 일부개정
  53.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타법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55.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6.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7. 2009.07.08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5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5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6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61. 2008.11.05 시행 · 제21105호 · 일부개정
  62.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63.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6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65.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전부개정
  6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67. 2005.10.01 시행 · 제19007호 · 일부개정

2012.11.01 시행 판 → 2013.0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4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

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개정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

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의3

과 같다.

종전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2

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4

와 같다.

종전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

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

관리대행업자

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종전

3.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개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

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49조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개정

2. 재교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

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분뇨수집ㆍ운반업

의 기술인력과정

개정

2.

관리대행업

의 기술인력과정

종전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개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종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개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종전

<신 설>

개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종전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개정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개정

4의

2.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

종전

4의

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개정

4의

3.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

종전

<신 설>

개정

4의

5.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개정

7.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종전

8.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다. 법 제80조제4항제3호,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개정

8.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종전

<신 설>

개정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나.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다. 법 제80조제4항제3호ㆍ제3호의2, 제27호 및 제28호에 관한 사항

종전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제38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상하수도협회

개정

1.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종전

2.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개정

2.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종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

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개정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

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종전

제42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위탁: 단순관리 위탁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위탁: 복합관리 위탁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42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제42조의3(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