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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67호 · 2013.02.1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2.02.02 시행 판 → 2013.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개정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종전

제18조(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생 략)

개정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개정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10억원

이하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개정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개정

나. 국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종전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개정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납세자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개정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등)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개정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기간

,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

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종전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20만원을 말한다

.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종전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종전

제68조(구분 공매)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매에 부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1.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2.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3. 무체재산권등

개정

제68조(공매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4(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67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5(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