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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56호 · 2013.02.1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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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의 소득원천 및 인출방법 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금계좌의 범위 및 연금수령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ㆍ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180조의2)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

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안 제12조)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하여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함.

다. 원양ㆍ외항 선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인상(안 제16조)

원양ㆍ외항선원 국외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감리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됨을 명확히 함.

라.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17조)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까지 확대함.

마.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안 제25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등 보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안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연금납입 요건 완화 및 수령요건 개선(안 제40조의2 신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를 연 1천2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동안은 연금을 매년 일정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함.

아.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및 과세제외금액 기준 마련(안 제4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등 일부 금액의 인출 시 인출순서를 규정하여 인출되는 금액의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계좌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된 과세제외 금액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자. 연금계좌의 승계절차 신설(안 제100조의2 신설)

연금계좌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연금소득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연금계좌 승계신청 절차 및 연금계좌의 상속 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적용기준을 정함.

차.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08조의3)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함.

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10조의3)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수업료,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파.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안 제133조, 제143조 및 제208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수입금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간편장부 대상자의 적용기준이 되는 업종분류를 업종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하.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안 제137조)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추가함.

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147조)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에 추가하여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너.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안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더.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안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2제3항)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건설임대주택에 5년 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종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안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2제6항)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상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신고ㆍ납부의무 신설(안 제155조제12항ㆍ제21항 및 제156조의2제13항)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버. 혼인 또는 동거봉양(同居奉養)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안 제156조의2제8항 및 제9항)

혼인ㆍ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ㆍ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에서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함.

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판정기준 신설(안 제166조제5항)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보유기간 판정기준을 신설함.

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ㆍ자경요건 완화(안 제168조의14)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도 포함하여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함.

처.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176조의2제3항)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환산가액의 적용을 배제함.

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안 제181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등 간의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터. 사업자의 전자계산서의 전송 근거 마련(안 제211조)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근거를 마련함.

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확대(안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허.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9조)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계산서 발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산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9/10 · 별표 3의2~4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6. 제6장 보칙
  7. 별표 1~2
  8. 별표 3
  9. 별표 3의2~4
  10. 부칙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0.6.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업              │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     ┃
┃대업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전문ㆍ과학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기술서비스업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업 및 사회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복지서비스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예술, 스포츠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여가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수리 및 기타 개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인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    ┃
┃                │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
┃                │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  ┃
┃                │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   ┃
┃                │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구내 고용활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
┃동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2.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사업서비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     ┃
┃업        │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
┃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
┃          │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
┃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    ┃
┃          │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   ┃
┃          │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     ┃
┃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          │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3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  │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고용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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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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