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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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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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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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13.01.16 시행 판 → 2013.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0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내사업장
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개정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의 소재지
개정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의 소재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종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10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7호마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
5.
제2호 및 제3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종전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
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라.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4.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종전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개정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종전
2.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종전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개정
<삭 제>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
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개정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종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개정
<삭 제>
종전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개정
<삭 제>
종전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개정
<삭 제>
종전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개정
<삭 제>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개정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 삭제
개정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40조의2 삭제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를 납입할 수 있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의3
(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이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종전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종전
③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4.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
개정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이체계좌”라 한다)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①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제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제135조를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제20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종전
2. 삭제
개정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종전
②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개정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종전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개정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전
<신 설>
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종전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금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나. 그 밖의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시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은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개정
③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단서 삭제>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5. ∼ 11. (생 략)
개정
5.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개정
<삭 제>
종전
3의
2. ∼ 8. (생 략)
개정
3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개정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개정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적연금소득: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가.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개정
<삭 제>
종전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개정
<삭 제>
종전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개정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⑧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종전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개정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종전
2.
임목
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
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 이 경우
그 잔액
이 없는 때에는
임목
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임지
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
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
이 없는 때에는
임지
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38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른 공제부금
개정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종전
10의
2. ∼ 18. (생 략)
개정
10의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
으로 지출한 금액
개정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
으로 지출한 금액
종전
20. ∼ 27. (생 략)
개정
20.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
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공제
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
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
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종전
<신 설>
개정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1. 사업자가 퇴직보험금ㆍ신탁금 및 퇴직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퇴직보험금ㆍ신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및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퇴직보험금ㆍ신탁금
개정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종전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 당해 배당금
개정
<삭 제>
종전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
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급여 또는 적립금
개정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
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
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
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
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종전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삭제
개정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개정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
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종전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종전
③법 제48조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③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로 한다.
종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
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
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
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종전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개정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개정
4.
「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개정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개정
5.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①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둘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19조의2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생 략)
개정
제119조의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개정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종전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종전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개정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
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종전
3. 삭제
개정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
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종전
다.
부동산임대업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개정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② (생 략)
개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
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
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
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⑬ ∼ ⑮ (생 략)
개정
⑬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개정
<18>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9>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개정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종전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개정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종전
<20> (생 략)
개정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1>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2>·<23> (생 략)
개정
<22>·<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종전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종전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개정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종전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법 제95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되, 제160조제1항을 적용할 때 “9억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종전
<신 설>
개정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종전
<신 설>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
까지의 기간
개정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까지의 기간
종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개정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
개정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3의
2. ∼ 9. (생 략)
개정
3의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4의
2. ∼ 8. (생 략)
개정
4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를 적용할 때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를 적용할 때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⑨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
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 략)
개정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⑧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 ∼ <18> (생 략)
개정
⑩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0조의2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제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종전
제181조의2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제181조의2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3조의2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3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제6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6조제3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6조제6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4조의3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종전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종전
1의
2. ∼ 2. (생 략)
개정
1의
2. ∼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⑤ (생 략)
개정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생 략)
개정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②
공적연금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
공적연금소득
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9(지연지급시 원천징수) 법 제20조의3제1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1조의10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 제공)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연계노령연금만 해당한다)에 따른 연금소득, 법 제21조제1항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또는 제42조의2제1항제6호와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득공제자료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0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종전
2. 제42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개정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종전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개정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종전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연금소득자등에게 해당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등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같은 과세기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 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③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개정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종전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종전
다.
부동산임대업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개정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211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종전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거주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개정
1.
개인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9조
(비거주자 등의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생 략)
개정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개정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
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
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 본다.
개정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종전
⑦사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종전
⑨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자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1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④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01조의11제9항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
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개정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개정
1.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
종전
1의
2. ∼ 5. (생 략)
개정
1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
종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개정
<삭 제>
종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개정
<삭 제>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7. ∼ 8. (생 략)
개정
7.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를 말한다.
개정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1
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5
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종전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3월말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