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92호 · 2013.02.2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5.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9.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12.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1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4.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15.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16.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19.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20.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21.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2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3.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24.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2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26.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27.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9.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3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1.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3.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3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37.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0.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41.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4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43.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44.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45.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46.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7.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4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49.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50.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51.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52.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53.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54.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5.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56.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57.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5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9.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61.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3.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64.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65.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12.02.02 시행 판 → 2013.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다.

개정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종전

②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

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개정

②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

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중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14조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

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에 충당하려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