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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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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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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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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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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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12.02.02 시행 판 → 2013.02.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다.
개정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종전
②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
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개정
②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받
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중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14조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받
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물납에 충당하려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