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325호 · 2013.02.2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2.10.02 시행 판 → 2013.02.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45일)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4를

말한다.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ㆍ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국제기구

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6. 해당

법인ㆍ단체

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⑥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⑦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⑦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종전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

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

과 같다.

개정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

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

과 같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1. ∼ 28. (생 략)

개정

1. ∼ 28. (현행과 같음)

종전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개정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

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

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종전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내사업장이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개정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개정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개정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종전

②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④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종전

<신 설>

개정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생 략)

개정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총수입금액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 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1/3) }

개정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총수입금액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 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1/3) }

종전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40의

2. (생 략)

개정

1. ∼ 4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1. 영

제84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개정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종전

41의

2. ∼ 43. (생 략)

개정

41의

2. ∼ 43. (현행과 같음)

종전

44.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개정

44. 영

제84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종전

44의

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개정

44의

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종전

44의3.

별지 제46호의2서식

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개정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

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종전

45. ∼ 48. (생 략)

개정

45. ∼ 48. (현행과 같음)

종전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정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종전

50. ∼ 60. (생 략)

개정

50. ∼ 6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

개정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종전

15. ∼ 22. (생 략)

개정

15.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개정

2의

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종전

3. ∼ 3의

4. (생 략)

개정

3. ∼ 3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5. 제18조제5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 신청서

개정

3의

5. 제18조제5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지정 신청서

종전

3의

6. ∼ 15의

3. (생 략)

개정

3의

6. ∼ 15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20> (생 략)

개정

⑧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