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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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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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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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2.06.29 시행 판 → 2013.02.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3ㆍ제21조의4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
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4조(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 피난안전 등급 및 방범안전 등급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및 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주택성능등급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9조의2(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부
2. 삭 제
3. 제2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별표 5 각 호의 해당 전문 분야별로 자격기준을 갖춘 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①
제14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