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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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2.07.27 시행 판 → 2013.02.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 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ㆍ소방 성능, 홈네트워크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ㆍ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인정 현황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