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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320호 · 2013.03.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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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4.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5.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6.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7.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9.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10.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11.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3.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14.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6.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17.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8.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0.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1.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22.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23.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24.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5.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6.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7.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8.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29.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30.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1.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2.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33.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34.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5.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36.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37.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38.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39.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12.02.28 시행 판 → 2013.02.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개정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종전

제21조(의견진술)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③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③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

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

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