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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07호 · 2013.03.1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5.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6.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7.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12.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16.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0.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2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2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3.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24.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25.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2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일정한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1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1] <개정 2009.1.5>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
┠─────┼─────────────────────────────────────┨
┃기술직 2명│가. 검사장 : 면적 900㎡ 이상(30m×30m 이상)                               ┃
┃기능직 3명│나. 장비                                                                  ┃
┃          │  1) 다기능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 ~ 16㎑) 1대              ┃
┃          │  2) 표준음발생기                                                         ┃
┃          │   가) 200 ~ 500㎐ 1대                                                   ┃
┃          │   나) 1,000㎐ 1대                                                        ┃
┃          │     ※주 : 가)와 나)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
┃          │  3) 마이크로폰 6개                                                       ┃
┃          │  4) 녹음 및 기록장치 1대(6 채널용)                                       ┃
┃          │  5) 주파수분석장비 : 50 ~ 8,000㎐ 범위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      ┃
┃          │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
┃          │   ※주 : 4)와 5)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
┃          │  6) 삼각대 6대(높이 10m 이상)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        ┃
┃          │는 장비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
┗━━━━━┷━━━━━━━━━━━━━━━━━━━━━━━━━━━━━━━━━━━━━┛
  <비  고>
  기술인력 중 기술직 및 기능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
  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음·진동 관
  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기사
  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에서 소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가. 환경 및 기계 분야의 기능사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0.6.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
  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                      │        │        │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
│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                      │        │        │          │
│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     │                      │        │        │          │
│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
│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
│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     │                      │        │        │          │
│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      │                      │        │        │          │
│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        │        │          │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        │          │
│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    │                      │        │        │          │
│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                      │20      │60      │100       │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          │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   │                      │60      │120     │200       │
│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        │          │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     │140     │2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                      │60      │80      │100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100     │140     │200       │
│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     │                      │        │        │          │
│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     │                      │        │        │          │
│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
│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
│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                      │        │        │          │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   │법 제60조제2항제6호   │        │        │          │
│35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20      │20      │20        │
│(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60      │60      │60        │
│(A) 이상 4㏈(A) 미만 초       │                      │        │        │          │
│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   │                      │100     │100     │100       │
│(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      │                      │        │        │          │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                      │        │        │          │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    │                      │100     │100     │100       │
│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       │                      │        │        │          │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      │                      │        │        │          │
│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        │                      │        │        │          │
│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                      │60      │60      │60        │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                      │        │        │          │
│추가로 부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
│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          │
│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      │                      │        │        │          │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          │
│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
│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  │                      │        │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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