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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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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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12.12.02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0곳
종전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의2.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종전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생 략)
개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의3(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해양부장관
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개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종전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개정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안전행정부령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 제
개정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 제
종전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토해양부장관
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3.
국토교통부장관
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해양부장관
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종전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국토해양부
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개정
1.
국토교통부
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개정
2.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개정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종전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생 략)
개정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개정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14. (생 략)
개정
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종합공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개정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개정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종전
5. 삭 제
개정
종전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개정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종전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개정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