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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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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5개
  1. 2026.08.24 시행 · 제0161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01375호 · 일부개정
  4. 2024.03.21 시행 · 제01316호 · 일부개정
  5.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6. 2020.10.1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7.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8. 2017.12.04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17.08.03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10. 2015.07.09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12. 2013.12.27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13. 2013.09.02 시행 · 제00023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16. 2012.04.30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17. 2011.12.01 시행 · 제00408호 · 일부개정
  18. 2010.11.05 시행 · 제00306호 · 일부개정
  19. 2009.12.3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20. 2009.06.24 시행 · 제00140호 · 타법개정
  21. 2008.07.10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22.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23.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24.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25. 2006.02.13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2013.02.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생 략)

개정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종전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개정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 제

개정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 제

종전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3조제2항의 건축물의 냉방설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3조제2항의 건축물의 냉방설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