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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7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5. ∼ 13. (생 략)
개정
5.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종전
15. ∼ 19. (생 략)
개정
15.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
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종전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건축허가)
① (생 략)
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⑨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용도변경)
① (생 략)
개정
제19조(용도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개정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생 략)
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4조(건축시공)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건축시공)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⑧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종전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건축물대장)
① (생 략)
개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등기촉탁)
① (생 략)
개정
제39조(등기촉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생 략)
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종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의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해양부장관
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장관
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생 략)
개정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개정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은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78조(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비용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13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1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