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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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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28 시행 · 제36541호 · 일부개정
  4. 2026.02.27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5. 2025.12.18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8. 2025.08.26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9. 2025.07.16 시행 · 제35449호 · 일부개정
  10.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1. 2024.12.19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13.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14. 2024.06.27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5. 2024.06.18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8. 2024.03.29 시행 · 제34370호 · 타법개정
  19. 2024.03.27 시행 · 제34360호 · 일부개정
  20. 2024.03.13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1. 2024.02.17 시행 · 제34223호 · 일부개정
  22. 2023.09.12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3.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일부개정
  24.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25. 2023.02.14 시행 · 제33249호 · 일부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8.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9. 2022.05.03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0. 2022.04.29 시행 · 제32614호 · 일부개정
  31.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3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3. 2022.01.18 시행 · 제32344호 · 타법개정
  3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5. 2021.12.23 시행 · 제32241호 · 일부개정
  36. 2021.11.02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8. 2021.09.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9. 2021.08.07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0. 2021.08.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41. 2021.07.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2. 2021.06.23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3. 2021.06.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4. 2021.05.04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5. 2021.04.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6. 2021.04.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7. 2021.03.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8. 2021.01.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9. 2021.01.08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5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52. 2020.10.22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3. 2020.10.08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54.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55. 2020.08.15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56.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57.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타법개정
  58. 2020.04.24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6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61. 2020.01.23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2.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63. 2019.11.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4. 2019.10.24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5. 2019.08.06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6. 2019.07.0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6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68. 2019.03.05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69. 2019.02.15 시행 · 제29548호 · 일부개정
  70. 2018.12.3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7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72. 2018.12.04 시행 · 제29332호 · 일부개정
  73. 2018.10.18 시행 · 제29235호 · 일부개정
  74. 2018.09.04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75. 2018.06.27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6. 2018.06.26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78.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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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17.10.24 시행 · 제28397호 · 일부개정
  84. 2017.09.22 시행 · 제28151호 · 타법개정
  85. 2017.08.03 시행 · 제280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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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2015.09.22 시행 · 제265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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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2014.11.29 시행 · 제25786호 · 일부개정
  117. 2014.11.29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18. 2014.11.21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19.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20. 2014.10.15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1. 2014.10.14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2. 2014.08.27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123. 2014.07.29 시행 · 제25509호 · 타법개정
  1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5.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12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27.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일부개정
  1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9.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130. 2013.12.0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1.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타법개정
  132. 2013.11.20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33. 2013.05.3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35. 2013.03.1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6.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137. 2013.02.2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8.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타법개정
  140. 2012.07.19 시행 · 제23963호 · 일부개정
  141.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4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43. 2012.03.17 시행 · 제23469호 · 일부개정
  14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45. 2011.12.01 시행 · 제23330호 · 일부개정
  146.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147. 2011.09.30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8. 2011.06.29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9.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150.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51.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52. 2010.12.13 시행 · 제22526호 · 일부개정
  153.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15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55. 2010.08.17 시행 · 제22351호 · 일부개정
  15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157.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5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59.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16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61.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2.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4.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166.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67.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16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6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7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7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7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173.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7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17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7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77.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17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79.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18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81.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182.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83.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184.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185.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186.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18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88.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189.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190.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191.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92.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13.02.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개정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종전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개정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종전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개정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종전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개정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종전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개정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종전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개정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15. ∼ 16. (생 략)

개정

15.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해양부장관

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개정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개정

2. 제1항제6호의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개정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건축허가)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보증서

개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보증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용도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⑦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종전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 제

개정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 제

종전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사감리)

① ∼ ⑤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⑥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종전

1.

국토해양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개정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의6(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의6(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종전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개정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개정

6.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종전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4.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개정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종전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생 략)

개정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개정

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종전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개정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종전

다.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개정

다.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공장(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개정

나.

공장(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생 략)

개정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개정

5.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종전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개정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종전

2의

2. (생 략)

개정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개정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종전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11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생 략)

개정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생 략)

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의3(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19조의3(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생 략)

개정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건축물을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인 건축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5년 7월 17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건축물을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인 건축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를 2015년 7월 17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