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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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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12.05.3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건축사”란

국토해양부장관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

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개정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생 략)

개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자격)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자격)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종전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개정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생 략)

개정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종전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개정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업자 또는 그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의2(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해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

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

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종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

에 둔다.

개정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에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사업)

① (생 략)

개정

제31조의2(사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위임 규정)

① (생 략)

개정

제35조(위임 규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감독)

국토해양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

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