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별표 1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별표 1] <신설 2012.5.30>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최소 수련일수 ┃ ┠──────┼──────────┼─────────────┼───────┨ ┃1. 설계 │가. 기획 │1) 프로그램 기획 │365일 이상 ┃ ┃ │ │2) 대지 및 주변 분석 │ ┃ ┃ ├──────────┼─────────────┤ ┃ ┃ │나. 계획설계 및 중간│1) 관련 법규 검토 │ ┃ ┃ │간설계 │2) 계획설계 │ ┃ ┃ │ │3) 공사비 개산(槪算) │ ┃ ┃ │ │4) 구조 및 설비 계획 │ ┃ ┃ │ │5) 중간설계 │ ┃ ┃ ├──────────┼─────────────┤ ┃ ┃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 │ ┃ ┃ │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 ┃ │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 ┃ ┠──────┼──────────┼─────────────┼───────┨ ┃2. 공사관리 │가. 공사단계별 관리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80일 이상 ┃ ┃ │ │2) 사후 설계 관리 │ ┃ ┃ │ │3) 공사감리 │ ┃ ┃ ├──────────┼─────────────┤ ┃ ┃ │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 ┃ ┠──────┼──────────┼─────────────┼───────┨ ┃3. 기타 │가.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 ┃ ├──────────┼─────────────┤ ┃ ┃ │나.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 ┃ ┠──────┼──────────┼─────────────┼───────┨ ┃ │계 │ │465일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2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2.5.30>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
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
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 │ │ │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1호 │설신고 │ │ │ ┃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 │2호 │설신고 │ │ │ ┃
┃소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 │ │ ┃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3호 │12개월 │ │ │ ┃
┃ │ │ │ │ │ ┃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 │4호 │설신고 │ │ │ ┃
┃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 │ │효력상실 │ │ │ ┃
┃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 │5호 │설신고 │ │ │ ┃
┃을 초과하는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바.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6호 │1개월 │4개월 │8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 │7호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8조제1항제│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8호 │ │ │ │ ┃
┃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로 보고를 한 경우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피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비고: (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2.5.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
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
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 │법 제41조 │3 ┃
┃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 │법 제41조 │ ┃
┃납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10 ┃
┃우 │ │20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 ┃
┃월 미만인 경우 │ │30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 ┃
┃월 미만인 경우 │ │40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 │ ┃
┃미만인 경우 │ │50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법 제41조 │50 │70 │100 ┃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라.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법 제41조 │ ┃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 5 ┃
┃우 │ │10 ┃
┃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 ┃
┃월 미만인 경우 │ │20 ┃
┃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 ┃
┃월 미만인 경우 │ │30 ┃
┃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 │ │ ┃
┃우 │ │ ┃
┠─────────────────────┼──────┼─────────┨
┃마.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제1항제2호 │ 50 ┃
┃우 │ │100 ┃
┃ 2)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바.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법 제41조 │ ┃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10 ┃
┃우 │ │20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 ┃
┃월 미만인 경우 │ │30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 ┃
┃월 미만인 경우 │ │40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 │ ┃
┃미만인 경우 │ │50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