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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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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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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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관 사항 중 정보통신산업 및 우편ㆍ우편환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각각 이관하고,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및 자원ㆍ에너지에 관한 업무 외에 통상교섭 및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이행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으로 추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 차관보 6 실 2 국 18 관 등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설치(안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대외 통상교섭 결과가 국내후속대책으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무역투자실 안에 통상국내대책관을 두고,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의 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정책실을 두며, 산업 전반의 창의성 강화와 지역산업 및 산업기술 기반을 창조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실을 두고, 통상교섭기능과 산업자원협력기능의 전략적 융합을 위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등을 설치함.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의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32,620명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는 31,467명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하는 46명을 각각 제외하고, 종전의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29명 및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는 94명을 각각 포함하며, 무역위원회에서 1명 및 기술표준원에서 9명을 각각 이체받아 재배치하는 한편, 새로 감원되는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제외한 1,2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11명, 계약직 9명, 일반직 및 기능직 1,199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2.9.21>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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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가격기준 ┃
┣━━━━━━━━━━┿━━━━━━━━━━━━━━━━━━━━━━━━━━━━━━━┫
┃○ 주택건설용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
┃ - 아파트건설용지 │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만, ┃
┃ - 연립주택건설용지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 ┃
┃ - 단독주택용지 │는 그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 상업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 업무시설용지 │ ┃
┃○ 주상복합용지 │ ┃
┠──────────┼───────────────────────────────┨
┃○ 산업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 ┃
┃○ 연구시설용지 │의하여 정하는 금액 ┃
┠──────────┼───────────────────────────────┨
┃○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 관광시설용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위락시설용지 │ ┃
┠──────────┼───────────────────────────────┨
┃○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 ┃
┃ │의하여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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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조성원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조성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투
입한 총 비용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
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및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
자가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별표 2] <신설 2011.8.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법 제35조제2항제1호 │300만 원 ┃ ┃따른 보고를 하지 않 │ │ ┃ ┃은 경우 │ │ ┃ ┠────────────┼──────────┼──────┨ ┃나. 법 제28조의2제1항에 │법 제35조제2항제1호 │500만 원 ┃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 │ ┃ ┃않은 경우 │ │ ┃ ┠────────────┼──────────┼──────┨ ┃다. 법 제28조의2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제1호 │800만 원 ┃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 │ │ ┃ ┃고 또는 자료제출을 │ │ ┃ ┃한 경우 │ │ ┃ ┠────────────┼──────────┼──────┨ ┃라. 법 제28조의2제1항에 │법 제35조제2항제2호 │500만 원 ┃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 │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