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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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6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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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1 시행 · 제22190호 · 일부개정
- 2010.09.17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99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21호 · 일부개정
- 2009.12.01 시행 · 제2182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84호 · 일부개정
- 2009.04.06 시행 · 제21414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341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1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28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액 및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요양비 등 보험급여 및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일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항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2008년 9월 29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2008년 9월 29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