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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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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제6장 보칙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2.5.2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원문 파일

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신설 2011.10.14>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원문 파일

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