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2012.06.19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1명
개정
3. 교육부차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개정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종전
5의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1명
개정
5의
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종전
5의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 1명
개정
5의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종전
5의
4. ∼ 6. (생 략)
개정
5의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연도의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연도의 연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종전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해양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바. ∼ 하. (생 략)
개정
바. ∼ 하. (현행과 같음)
종전
19. ∼ 26. (생 략)
개정
19.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매각)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