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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3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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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2013.02.0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해양부장관

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개정

2.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종전

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1.

통일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⑤ (생 략)

개정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