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34794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59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3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28140호 · 일부개정
- 2016.01.12 시행 · 제2689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9호 · 일부개정
- 2008.07.28 시행 · 제209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3369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6호,2008.7.23>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