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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7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14 시행 · 제34794호 · 일부개정
  3. 2021.04.21 시행 · 제31599호 · 일부개정
  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06.11 시행 · 제30763호 · 일부개정
  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7.06.22 시행 · 제28140호 · 일부개정
  10. 2016.01.12 시행 · 제26895호 · 일부개정
  11.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2.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5. 2011.12.13 시행 · 제23369호 · 일부개정
  16. 2008.07.28 시행 · 제20926호 · 제정

2011.12.1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2조(계측업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계측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④ 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종전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