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2013.02.23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9곳
종전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발급기준, 발급절차, 발급기관 및 수수료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인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와 녹색건축사업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④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기본계획 보고)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