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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5개
  1.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10.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11.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12.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13.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0.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21.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23.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2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5.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수산ㆍ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은 해양수산부로,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을 둠.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7조부터 제33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둠.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과 주요 농작물 종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을 둠.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정원 4,141명 중 해양수산부로 이체하는 979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260명 및 새로 감축되는 6명을 제외하고 36명을 증원하여 2,932명(정무직 2명, 별정직 23명, 계약직 2명, 일반직 및 기능직 2,905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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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별표] <개정 2013.3.2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부문        │항목              │목표치                                                  │
├──────┼─────────┼────────────────────────────┤
│1. 주거     │가. 주택          │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
│            │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
│            ├─────────┼────────────────────────────┤
│            │나. 난방          │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
│            │                  │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신·재생에      │
│            │                  │너지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우선 추진              │
│            ├─────────┼────────────────────────────┤
│            │다. 마을공동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등 지    │
│            │시설              │원                                                      │
│            ├─────────┼────────────────────────────┤
│            │라.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
│            │마. 하수도        │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2. 교통     │가. 대중교통      │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
│            │                  │성 향상                                                 │
│            │                  │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     │
│            │                  │에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입               │
│            ├─────────┼────────────────────────────┤
│            │나. 여객선        │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 이용 가능성 제고                │
│            ├─────────┼────────────────────────────┤
│            │다. 인도(人道)    │ 도로 정비 시 차도(車道)와 구분된 인도 설치 노력        │
├──────┼─────────┼────────────────────────────┤
│3. 교육     │가. 유치원·초    │ 1)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
│            │등학교·중        │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
│            │학교              │                                                        │
│            ├─────────┼────────────────────────────┤
│            │나. 고등학교      │ 우수 고등학교 육성                                     │
│            ├─────────┼────────────────────────────┤
│            │다. 폐교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방     │
│            │                  │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
│            ├─────────┼────────────────────────────┤
│            │라. 방과후학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및 참여 비율 제고           │
│            │교                │                                                        │
│            ├─────────┼────────────────────────────┤
│            │마. 의견 수렴     │ 교육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통로 마련             │
│            ├─────────┼────────────────────────────┤
│            │바.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운  │
│            │                  │영                                                      │
├──────┼─────────┼────────────────────────────┤
│4. 보건의료 │가. 진료 서비     │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주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를  │
│            │스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
│            ├─────────┼────────────────────────────┤
│            │나. 순회 방문     │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서비스를 받   │
│            │                  │을 수 있는 여건 개선                                    │
│            ├─────────┼────────────────────────────┤
│            │다. 의약품 구     │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고                              │
│            │입                │                                                        │
├──────┼─────────┼────────────────────────────┤
│5. 복지     │가. 노인          │ 재가노인(在家老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   │
│            │                  │선                                                      │
│            ├─────────┼────────────────────────────┤
│            │나. 청소년        │ 청소년센터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            ├─────────┼────────────────────────────┤
│            │다. 아동          │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
│            │                  │편의성 제고                                             │
│            ├─────────┼────────────────────────────┤
│            │라. 영유아        │ 어린이집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            ├─────────┼────────────────────────────┤
│            │마.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
│            │                  │제고                                                    │
├──────┼─────────┼────────────────────────────┤
│6. 응급     │가. 응급 서비     │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
│            │스                │시간 단축                                               │
│            ├─────────┼────────────────────────────┤
│            │나. 도서·벽지에  │ 도서·벽지에 헬기·선박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구   │
│            │대한 응급 서비    │축                                                      │
│            │스                │                                                        │
│            ├─────────┼────────────────────────────┤
│            │다. 소방 서비     │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
│            │스                │단축                                                    │
│            ├─────────┼────────────────────────────┤
│            │라. 도난 방지     │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   │
│            │                  │치율 제고                                               │
│            ├─────────┼────────────────────────────┤
│            │마. 경찰 서비     │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
│            │스                │축                                                      │
├──────┼─────────┼────────────────────────────┤
│7. 문화     │가. 독서          │ 도서 열람·대출 가능성 및 편의성 제고                  │
│            ├─────────┼────────────────────────────┤
│            │나. 문화시설      │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
│            │및 프로그램       │편의성 제고                                             │
│            │                  │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     │
│            │                  │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                                   │
│            ├─────────┼────────────────────────────┤
│            │다. 찾아가는      │ 찾아가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충                       │
│            │문화 프로그       │                                                        │
│            │램                │                                                        │
├──────┼─────────┼────────────────────────────┤
│8. 정보통신 │초고속망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
  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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