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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1690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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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4.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8.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0.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2.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4조(도로 대장)

① (생 략)

개정

제14조(도로 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