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2012.04.15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4조(도로 대장)
① (생 략)
개정
제14조(도로 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