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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01호 · 2013.03.2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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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밑에 과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과 국립종자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ㆍ위치 등을 규정함.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17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3,204명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ㆍ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ㆍ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7.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호,2011.12.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94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