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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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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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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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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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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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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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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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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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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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12.11.01 시행 판 → 2013.03.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5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개정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류
개정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류
종전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농지전용허가)
① 삭 제
개정
제29조(농지전용허가)
① 삭 제
종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종전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생 략)
개정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류
개정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납입기간의 연장)
①영 제4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납입기간의 연장)
①영 제4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④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지원부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농지원부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